(조세금융신문) 바지사장을 내세워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1400억원대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17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찬석)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고의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고물업자 A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고물업자의 교사를 받고 위증을 한 B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또다른 고물업자 C씨를 기소중지했다.
이들 일당은 무자료상을 대신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소위 '폭탄업체'와 이들 폭탄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폐구리를 공급받는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고 자금을 세탁한 업체 등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만 1470억 상당에 달하며, 탈루한 부가가치세도 80억원 상당이었다.
특히 이들은 거래 과정에서 제련업체의 경우 폐구리를 1㎏당 220원 정도 싸게 매입하고 폐구리 발생업체도 1㎏당 100원 정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했고, 부가가치세 포탈로 발생한 폐구리 1㎏당 590원의 이익은 폭탄업체와 세탁업체가 나눠 가진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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