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대기업이 참여하는 서울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를 위원장외에 관련 분야 교수(6명)·연구기관 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했다.
심사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수·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 등 약 1000명의 위원 후보군(pool)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선정 전산시스템을 통해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3일전에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했다.
심사위원은 3일 동안 특허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후 업체별로 사업소개 발표(5분)를 듣고 질의응답시간(20분)도 가졌다.
11명의 심사위원은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토대로 각 세부항목별로 평가했으며
각 특허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기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점수를 평균해 고득점 기업을 선정했다.
관세청은 “지난해와 달리 특허공고시 특허심사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을 발표한데 이어, 특허심사 결과 공개범위도 선정업체 명단뿐만 아니라 선정업체가 취득한 총점과 세부평가항목별 점수까지 대폭 확대해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이 801.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어 롯데(800.10점), 신세계디에프(769.60)순이었다.
㈜탑시티는 761.03점으로 서울지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했으며, 부산지역에서는 ㈜부산면세점(721.07점), 강원지역에서는 ㈜알펜시아(699.65점)가 특허를 따냈다.
관세청은 탈락기업의 경우 면세점 외 다른 영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수가 공개되면 동 점수가 기업의 전반적인 평가인양 인식돼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기업 측의 우려가 있어 점수를 공표하지 않고 해당기업에 개별통보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정치권·언론에서 제기한 의혹과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것과 관련,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특허추가 결정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온 서울·부산·강원의 40개가 넘는 업체들의 신뢰보호와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서의 예측가능성과 함께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연기·취소하게 되면 특허신청업체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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