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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감사원, 국종망 부가세 오류검증기능 취약점 발견

미신고사유 불분명 2269건, 부가세 신고‧납부 누락 가능성 우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이 구축 운영 중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이 농어촌특별세에 이어 부가가치세 오류검증기능도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관세청 국종망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 식별기능이 있는 지 등을 감사했다.


그 결과 기존 3세대 뿐만 아니라 작년 4월 23일 개통한 4세대 국종망에서도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식별 못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 구분부호를 공란으로 처리한 수입신고를 접수‧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접수된 신고 중 부가가치세 구분부호가 없고 간이세율이 미적용된 16만481건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누락 여부 및 미신고사유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이중 15만8212건(98.6%)은 4가지 유형의 부가가치세 미신고사유가 확인됐으나 나머지 2269건(1.4%)에서는 부가가치세 미신고사유가 불분명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누락 가능성이 존재했다.


추가로 감사원은 관세가 면제되지 않은 총과세가격 100만원 이상인 99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누락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 총 22건에서 총계 2034만5760원이 신고‧납부 누락됐고, 이중 누락된 3건, 144만4830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를 마친 후 관세청은 감사결과에 수긍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식별 기능 추가와 부가가치세 면세‧경감부호가 미입력시 신고인에게 오류메시지 전달 등 국종망 개선에 최선을 다할 뜻을 비쳤다.


또한 이번 감사로 밝혀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누락 22건과 신고‧납부 누락가능성이 있는 수입신고 2269건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와 자체 점검‧시정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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