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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퇴직연금 활성화 위해 자산운용 규제 대폭 완화된다

퇴직연금 수익률 갈수록 악화…은퇴 후 소득보장 역할 못해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이 정부가 2014 세법 개정안에서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은 늘렸지만 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져 은퇴 후 소득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가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되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도 확대를 검토하는 등 퇴직연금 가입·운용·지급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 걸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긴 세액공제 확대가 퇴직연금 가입 촉진책으로서 확정급여형(DB형)과 별도로 개인연금계좌(IRP 계좌)를 만들어 추가 납입하거나 확정기여형(DC형)의 납입액을 늘리면 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했다.


기존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48만원(400만원×12%)에 36만원(300만원×12%)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금융당국은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수익률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연금 운용 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현금화되는 세액공제와 달리 수익률은 장래 연금 지급액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원금보장 DB형 기준으로 연금 적립액이 많은 20개 은행·증권사·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올해 2분기 운용 수익률은 0.73~0.93%, 연율로 2.92~3.72%다. 지난해는 수익률이 3.58~4.12%, 2011~2013 평균 수익률은 4.10~4.88%였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도록 연금 운용 단계에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권은 현재 40%로 묶인 DC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 한도를 DB형과 비슷한 60~7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또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해외 투자적격채권 등으로 상품을 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도 투자 제외 대상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퇴직연금은 미국이나 호주처럼 개인이 투자 책임을 지는 DC형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원금을 보장하는 DB형에 92.6%가 쏠려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DC형의 규제를 풀어 '저위험 저수익' 투자 위주인 퇴직연금이 '중위험 중수익'에도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선진국처럼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가 보수적으로 흐르기 쉬운 기업이 퇴직연금 운용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투자원칙보고서가 도입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처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퇴직연금에도 별도의 운용위원회를 두는 것도 거론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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