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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영록 KB회장, ‘정보유출’ 중징계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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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조세금융신문) 최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주 전산기 교체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부실건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받으면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임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될 예정으로, 당초 예고됐던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또는 책임 없음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된 내부통제 부실과 함께 임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통보 근거 중 하나였던 고객정보 유출 관리책임의 경우 감사원이 제재 근거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감사원이 임 회장에 대해 정보유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린데다 최근 금융위는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임 회장을 징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감원에 낸 것으로 알려져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제재도 경징계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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