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금융회사 직원 제재 90% 이상 대폭 감축

심각한 위법행위만 제재…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토록 위임

 

크기변환_금융위원회 간판.jpg
(조세금융신문)앞으로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감독당국이 제재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에 대한 혁신성을 평가하고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권 보신주의를 지적한 데 따른 금융당국의 후속조치다.
 

계획안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90% 이상 대폭 감축하는 등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토록했다.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 제재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5년 이상 지난 과거의 잘못도 제재하지 않는다.
 

또 ‘은행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해 어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은행별로 혁신성을 평가, 평가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우수 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을 비롯해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혁신성적과 보수수준을 비교해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내달 중으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혁신위원회는 20여명 수준의 객관적인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진행된 현장검사는 최소화하되 영업 일부정지, 과징금 등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면서 “앞으로 현장검사는 심각한 건전성문제, 중대 위법사항,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기술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술대출 실적이 좋은 은행에 각종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중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 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집중하는 등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