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앞으로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감독당국이 제재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에 대한 혁신성을 평가하고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권 보신주의를 지적한 데 따른 금융당국의 후속조치다.
계획안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90% 이상 대폭 감축하는 등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토록했다.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 제재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5년 이상 지난 과거의 잘못도 제재하지 않는다.
또 ‘은행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해 어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은행별로 혁신성을 평가, 평가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우수 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을 비롯해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혁신성적과 보수수준을 비교해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내달 중으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혁신위원회는 20여명 수준의 객관적인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진행된 현장검사는 최소화하되 영업 일부정지, 과징금 등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면서 “앞으로 현장검사는 심각한 건전성문제, 중대 위법사항,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기술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술대출 실적이 좋은 은행에 각종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중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 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집중하는 등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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