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부가 재난 발생시 정부지원과 민간차원의 보상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민간보험 역할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된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재난관련 의무보험(현재 26개 법령)은 확대하고 미비점은 개선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을 도입하며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보험 보상한도와 미가입시 벌칙조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추진하고 보험약관을 개선해 재난발생시 고객뿐만 아니라 임시직원,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피해직원까지로 보상범위를 확대한다.
각종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보험가입 의무화도 검토 중이다.
또한 재난 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재난보험도 도입한다. 재난보험은 재난시설의 소유(사용)자가 재난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말한다.
이 외에 방재컨설팅 업무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난 취약점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을 기존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 폭발·붕괴위험까지로 안전점검 분야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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