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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재부, 국세물납 상장증권 시간 외 대량매매 추진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국세물납 상장증권을 증권시장의 정규 거래시간 외에도 대량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물납법인에 대한 주주권 행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29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세물납 상장증권 시간 외 대량매매 추진 계획'과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 활성화 계획'을 보고했다.


국세물납제도는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상속ㆍ증여세 등을 주식 등 현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7월 말 현재 326종목 8440억원 규모의 증권을 보유 중이다.


현재 국세물납 상장증권은 증권시장의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 시세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다. 보유량이 일일 거래량보다 많은 종목은 매각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대기물량 부담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국고 손실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재부는 이런 종목의 경우 주간사의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내 상장증권관리위원회가 할인율을 결정, 시간 외 대량매매를 실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은 장기간 매각되지 않거나 여러 번의 유찰로 저가 매각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매각 가능성이 큰 비상장증권을 선별해 자사주 매각ㆍ제3자 매각 등 맞춤형 매각 전략을 운용하기로 했다.


자사주 매입 여력이 있는 물납법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물납주식의 매입을 독려하는 한편, 전문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량 비상장법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매수자 층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국세물납증권의 매각이 활성화 돼 국고 수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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