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3년간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둬드린 수입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만으로 국민은행은 2천억원, 우리은행은 1,400억원, 신한은행은 1,2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9월 금융감독원이 중도상환수수료 책정방식을 ‘잔존일수 기준 체감방식’으로 개편하라고 시중은행에 지도한 이후, 실제로 이듬해인 2012년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2013년에는 다시 예년수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증가했다.
게다가 SC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들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산정할 때 일률적으로 1.5% 수준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감독할 금융감독원은 2011년 은행권에 지도를 실시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이행점검을 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은행들이 중도상환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이 은행별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1.5%의 동일한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저금리 상황에서 기존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하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현재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을 유형별로 차등화해 가계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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