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2일 린것과 관련 “CEO 리스크를 방치할 경우 KB금융의 경영건전성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과 고객재산의 보호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임영록 KB금융 회장 직무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금융시스템 안정과 국민재산 보호는 우리 금융당국의 본연의 의무이며,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해야 할 가치다"며 "CEO 리스크를 방치할 경우 KB금융의 경영건전성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과 고객재산의 보호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와 더불어 KB금융의 정상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오늘의 조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잘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리더십을 상실한 CEO의 직무 정지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KB금융지주와 은행의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신 위원장은 "이른 시일내에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수현 금감원장에게도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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