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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강도 높은 조직쇄신책에도 또 직원 비리 당혹

이모 팀장 주가조작 무마해주고 뒷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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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세금융신문DB]
(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원이 직원들의 잇따른 비리 연루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 직원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명령휴가제' 등 강도높은 조직쇄신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급 직원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을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는 비리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내부통제시스템’ 작동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D사로부터 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소속 이모 팀장(45)을 조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팀장은 2010년 6월께 코스닥 상장사인 D사로부터 주가조작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수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팀장에게 실제로 전달된 금액을 두고 관련자 들의 진술이 엇갈려 추가 수사 중이다.


금감원의 해당 팀장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조사1국 사건에 대해 조사2국 팀장이 뇌물을받을 이유가 없고 당사자 진술외에 증가가 없어 조사이후 귀가조치된 점 등 이유때문에 단순한 배달사고일 뿐 이팀장이 사건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팀장은 오늘 새벽 2시쯤 영장청구 없이 석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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