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택 가격 상승 지역 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25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9일, 9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선정한 탈세혐의자 588명에 이어 추가로 선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28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조사’ 브리핑에서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상승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및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혐의 거래 정보를 전달받은 결과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255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투기과열지역 내 3억 이상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자금조달 계획 1453건을 전달받고, 자체 모니터링과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분석해 추가적인 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주 혐의 대상은 ▲변칙 증여로 서울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 아파트를 취득한 자 ▲재건축 입주권·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다운 계약서 작성 혐의 대상자 ▲고액 현금으로 투기과열지역 내 주택을 산 자 ▲사업소득 무신고 주택 신축판매업자 ▲사업소득 누락을 통한 다주택 취득자 등이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 등 부동산 과열지구가 주 타겟이지만, 거래 규모 등을 감안해 다른 지역 내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도 검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탈루 세금 추징을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한다.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 및 후속 조치 후에도 강남 재건축단지 등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의 혐의 거래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과세인프라와 연계하여 다운계약 및 편법 증여 등 탈세로 확인될 경우 엄정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세무 신고내용을 분석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 주택 취득자가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수집해 자금출처 적정여부를 지속 검증한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건전한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되, 고의적인 조세 회피의 경우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탈루일 경우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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