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비중(14.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18곳은 ▲SK ▲LG ▲GS ▲한진칼 ▲CJ ▲부영 ▲LS ▲제일홀딩스(하림) ▲코오롱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동원엔터프라이즈 ▲한라홀딩스 ▲세아홀딩스 ▲아모레퍼시픽그룹 ▲셀트리온홀딩스 ▲한진중공업홀딩스 ▲하이트진로홀딩스 ▲한솔홀딩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기업 내‧외부의 감시‧견제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규모내부거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50억원 미만)가 많아 대부분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또 배당외수익 거래에 대해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에서도 충분히 공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지주회사는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 보유를 통한 배당금이 주요 수입원이다.
하지만 18개사 중 11개사에서 배당수익 비중이 50% 미만이었다. 특히 부영과 셀트리온, 한라, 한국타이어, 코오롱 등 5개사는 20% 미만을 나타냈다. 지주회사의 배당외 수익은 브랜드수수료와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3개 항목이다.
공정위는 자회사 지분율을 평균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지주회사일수록 자‧손자회사로부터 배당외방식으로 수익을 많이 수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주회사의 수익 확보를 위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의존하기 보다는 배당외수익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부작용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 제도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주회사 제도가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사익 편취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올해 제도개선 방안을 공정거래법에 포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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