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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소상공인 고충 해결 정례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4일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위촉식 및 정례회의를 열고,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나섰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나눔세무사 6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명, 중소기업진흥공단 1명, 대전국세청 과장 9명으로 구성됐다.

 

소통추진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애로·건의사항을 객관적으로 청취하고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양병수 대전청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회의에서는 폐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매입자료 수집을 위해 폐업 후 분기말 다음달 25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법령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사업자는 사업개시부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가 가능하거나 반기별 원천징수납부신청을 매월 하는 내용의 건의사항도 제기했다.

 

대전청은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와 직접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세정지원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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