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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정유라 탈세‧체납처분 면탈 수사착수

100억대 양도소득 빼돌린 혐의…정 씨 “검찰, 위법증거수집” 주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최순실 씨가 19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최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올해 초 최 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팔아 100억원대 소득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19억원을 탈세하고 체납처분도 면탈한 혐의다.

 

중부청은 정 씨가 빌딩 매각에 관여하며 건물 매각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정 씨 측은 검찰이 휴대폰 위치추적 등 위법부당한 수법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 측은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정 씨의 입원 여부 및 병실을 확인했으며, 압수수색 당시 변호사도 입회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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