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세무 공무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 등은 직무 중 직접적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직을 인정했지만, 행정사무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병 등을 이유로 엄격히 순직 업무를 처리했다.
국세청은 25일 故 나용호 은평세무서 조사과장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故 나 조사과장은 지난 8월 6일 오후 5시께 회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국세청은 지난 9월 연금공단, 인사혁신처에 과중한 조사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망원인과 연관이 있다는 설명을 한 결과 지난 20일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순직이 인정됐다고 전했다.
국세청 측은 “이번 공무상 순직 인정 결과가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故 나 조사과장은 순직 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추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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