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앞선 제도개선을 통해 수제맥주 신산업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 제1차 회의에서 수제맥주 키트 등 주류산업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주세법에서 주류는 1도 이상의 주정(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홈브루’란 이름으로 유통되는 수제맥주 키트의 경우 판매시점에서는 맥주 양조 재료와 도구만 제공하기에 기존의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가전박람회(CES2020)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인더케그의 경우 주류면허를 받지 못해 공장문을 닫게 될 상황에 놓였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수제맥주 키트 스타트업 기업이 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제조면허 발급,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사례와 유사한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거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이번에 첫 발족한 민간 주도의 심의기구로 국세청의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기구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며, 국세행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등 7명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2인으로 구성됐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공무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위원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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