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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정권고 수용율 ‘최하위’ 기관은?

국세청 "법률적 쟁점 사안 제외하면 수용률 95.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중앙행정기관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관련 시정 권고를 가장 적게 수용하는 기관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19일 최근 5년 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시정권고 하거나 의견표명을 받은 기관의 후속 조치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LH·국토교통부 등 8개 기관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274건)의 절반 이상(47.8%·13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최대 불수용 기관은 국세청(64건)이었으며, LH(23건), 국토교통부(11건), 고용노동부(10건), 한국도로공사(7건), 서울주택도시공사(6건), 국민건강보험공단·산림청(5건) 순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수용 건수 64건 중 50건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불복청구 사항, 법률해석이 상이한 사항 등 법률해석의 문제로 쟁점이 있는 경우"라며 "이를 제외하면 국세청의 수용률은 95.6%로 전체 평균을 넘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권익위 시정권고 고충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고충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 다만 해당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권익위가 2014년 1월~올해 8월까지 각 기관에 권고한 건수는 2841건으로 2530건(89.1%)은 수용됐으나, 274건(9.6%)은 불수용 결정됐고, 나머지 37건(1.3%)은 수용 여부가 미정이었다.

 

불수용한 797건의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91건(11.4%)을 수용하지 않아 불수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공공기관(9.2%), 중앙행정기관(8.7%)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제정세무(81건·29%), 도시(34건·12.4%), 농림축산(33건·12%), 교통도로·산업통상자원(20건·7%), 주택건축(19건·6.9%), 고용노동(16건·5.8%), 보건복지(12건·4.3%) 순이었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행정기관 실·국장급 이상이 직접 참여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수용 건수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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