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수의 비상장사가 회계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데다 감사의견에도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3년(2015~2017회계연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를 관리하는 기업 내부 통제절차다.
상장사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는 관련 규정과 관리·운용 조직을 두고, 내부회계관리자는 운용 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감사인은 운용 실태를 반영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105건과 내부회계관리자의 미보고 9건,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미표명 20건 등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회사 중 비상장사는 101곳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상장사는 4곳(코스닥 1곳, 코넥스 3곳)에 불과했다.
자산 규모별로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이 38곳, 폐업 등에 따른 재무제표 미제출이 30곳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은 8곳, 1000억~2000억원 미만은 29곳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회사들의 경우 해당연도 감사의견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비중은 73.4%에 달했다. 내부회계통제가 부실한 회사일수록 부정적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위반 회사 중 16곳은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영세기업 89곳은 과태료를 면제받았다.
내부회계관리자의 보고 위반 사항 9건 중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는 7건에 달했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받기 전에는 내부회계관리자는 운영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검토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외부감사인 상당수가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모별로는 소속 공인회계사 120~600명 미만의 회계법인이 5곳, 60~120명 미만의 회계법인 7곳, 60명 미만 회계법인(감사반 포함)이 8곳 등이다.
이중 12곳은 300~1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고, 8곳은 면제를 받았다.
금감원은 “비상장사의 경우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 인식 미비, 열악한 재무 상태에 따른 지속적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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