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금이 출고가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바뀌면서 맥주‧막걸리 시장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5일 국세청은 종량세 개편 관련 '술, 그리고 세금 바로 알기' 안내에 나섰다.
종가세 체계에서는 제조원가만큼 세금이 올라가는 구조지만, 종량세 구조에서는 제조원가가 올라가도 세금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품질의 재료를 사용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기존 종가세 구조에서는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가액’과 ‘관세’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됐지만, 국산맥주의 경우, 제조원가는 물론 판매관리비와 매출 이익까지 과세표준에 포함돼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종량세 구조 개편을 통해 병맥주와 페트맥주는 출고가격에 변동이 거의 없으나 캔맥주는 세부담이 낮아져 가격 조정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캔맥주는 그간 상당한 부담이었던 캔용기 제조비용이 과세표준에서 빠지게 됨에 출고가격이 낮아질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고품질 재료를 사용하는 국산 수제맥주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탁주의 경우 기존 세율(5%)이 낮아 종량세로 전환(41.7원/ℓ)이 되더라도 출고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고급탁주의 출고가격은 다소 낮아지는 만큼 일반탁주의 고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주류 관련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1: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혁신 도우미’제도를 시행하고, ▲주세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국세청 측은 “주류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혁하고 술, 특히 전통주에 대한 상식 등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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