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올해 역점과제로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과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청은 지난 3일 8층 회의실에서 최시헌 대구청장과 지방청 국·과장, 14개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청 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대구청장은 신고도움자료 제공확대・간편신고 서비스 개선 등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자의 각별한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식 변경 등 새로운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부가·소득세과 분리, 체납전담조직 신설,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등 주요 세정현안 등 새로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최 대구청장은 각 세무서 운영지원팀장을 본·지방청과 일선 세무서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소통리더로 임명하고, 소통을 통해 국세행정의 변화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이끌어 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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