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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등 과세제도 정착 추진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공유, 중점 추진과제 점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올 상반기 주요 역점사항으로 주택임대소득 등 새로운 과세제도 정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부산청은 5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관내 18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간부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부산청 소관별 지시사항 전달,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정착 대비, 지방청 및 세무서 중점 추진과제 발표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 변경 등 새로운 과세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열정과 의지를 모아야 한다”면서 “납세자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선제적인 세정지원,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응,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화합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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