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미․중 무역분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인천청은 5일 인천시 구월동 인천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청 상반기 관서장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체납징세과 신설 및 부가․소득세과 분리 등 조직개편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지방소득세 분리신고 등 새로운 제도를 빈틈없이 운용하기로 했다.
처음 지정․설치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세정지원추진단, 기존의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중심으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구 청장은 “각자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관내 세무서장과 지방청 간부 등 3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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