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사업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고, 국민 기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청은 지난 5일 박석현 광주청장과 지방청 국·과장과 세무서장 등 주요 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광주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했다.
이날 광주청 주요 관리자들은 소관별 현안업무와 지시사항 등 광주청의 중점추진 업무와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각 관서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당부했다.
광주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등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체납징세과 신설 및 부가·소득세과 분리 등 조직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지방소득세 분리신고 등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한다.
박 광주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발적 업무혁신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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