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관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전청은 지난 6일 한재연 대전청장 주재로 대전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상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 및 중점추진과세에 대한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청은 아산, 진천·음성 등 지역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에 대해 세무서장 직권, 내지 신청을 받아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지방청과 세무서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최초로 실시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신고에 대비해 성실 납세 안내와 신고·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를 위해 홈텍스, 위텍스 원클릭 연계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대기업·고액재산가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투기 및 변칙 상속·증여혐의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한다.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를 본격 가동해 악의적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한다.
국민 공감과 신뢰를 위한 적극행정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책임관을 지정하고 세정추진지원단을 운영을 통해 어려운 영세사업자 발굴 및 신속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의 현장방문을 활성화한다.
한 대전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는 단호히 대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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