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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 7만가구 공급…공공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2023년 이후 연평균 25만호+α 주택공급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 등 유휴부지 적극 활용키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총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유휴공간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규모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 방안과 물량은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만5000호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1만5000호 등이다.

 

◇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우선 공공재개발 활성화에 2만호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조합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 보완과 불확실성을 제거해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을 통해서는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10가구 미만 단독·다가구 정비)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1만~2만㎡미만 블록단위 정비), 소규모 정비사업(2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정비)에는 용적률 완화와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키로 했다.

 

특히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 융자 금리도 연 1.2%(기존 1.5%)로 낮춰준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면 층수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민간주택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80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한시적으로 350m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을 상향할 방침이다.

 

◇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준공업지역 활용해 7000가구를 공급한다. 민간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적으로 정비 추진한다.

 

그동안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3년간 40%로 완화한다.

 

또 공공이 산업시설 일부를 매입해 영세 공장주나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저리의 기금 융자(연 1.8%)도 실시한다.

 

1인용 주거공급도 활성화해 8000가구를 공급한다.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LH·SH가 적극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나 상가를 주거로 용도변경 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공급한다. 단만 주차난을 막기 위해 1인용 주거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또 다중주택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한다.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소유부지, 공공시설 복합화 등 도심 내 유휴부지 확보로 1만5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기존에 확보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앞으로 공급할 아파트 77만가구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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