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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코로나 방역제품 지출 비용 10% 공제 개정안 제출

기업들 대면 서비스의 방역 안정성 강화 ...바이러스 예방 투자 적극 유도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용 지출 비용 10% 공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이 기업들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제품 지출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의 2차 유행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기업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건 안전을 위한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구자근 의원은 기업들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투자를 늘리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택배와 물류 등 대국민 접촉이 많은 분야의 바이러스 예방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유도와 함께 관련 방역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세액공제를 마련해 확산 방지를 위한 비용이 발생 시 지출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마스크. 소독 기기, 소독제, 체온계 및 체역감지기, 공기청정기 등이다. 

 

구자근 의원은 "기업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들과의 접촉이 많은 기업들의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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