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모든 성실납세자를 위해 26일부터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을 개통한다.
세금포인트몰은 납부세금 10만원당 1포인트씩 축적되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전용 쇼핑몰이다.
근로자 등 3300만 여명의 개인납세자들은 세금포인트 1p를 사용해 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매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몰을 이용하려면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한 후 상단의 조회탭에서 세금포인트 항목을 선택해 접속해야 한다.
홈택스 내 설치된 폐쇄형 쇼핑몰이기에 일반 온라인 포털을 경유해 이동하거나 웹주소를 통해 이동할 수 없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몰 외에도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세금포인트 활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사업자의 경우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 시 세금포인트가 있다면, 1포인트 당 10만원씩 연간 5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최소 사용기준이 폐지되면서 자유로이 사용하면 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의 확산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새로운 우대해택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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