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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한 한국기업, 'EVFTA' 통해 관세 절감 가능

8월 1일 EU-베트남, FTA 공식 발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베트남과 EU의 FTA 발효에 따라 베트남 시장에 진입한 한국기업에게 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KITA 통상리포트 'EU-베트남 FTA(EVFTA) 발효에 따른 한국기업의 영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 또는 신규 투자를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EU로 수출할 경우 관세 절감 및 수출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과 EU의 상품무역은 2019년 기준, 515.9억 유로를 기록했다. 그 중 114.0억 유로 상당이 EVFTA 관세 특혜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발'과 '의류'가 전체 베트남 수혜품목의 58.3%를 차지했는데, 그 중 한인상공인 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 기업이 23.7%이다. 

 

한국 기업의 주요 수혜품목은 '섬유', '신발', '소비재' 품목으로 밝혀졌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직물 등 원부자재를 한국으로 부터 수입해서 가공한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은 20억 달러 규모의 의류 원부자재를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41억 달러의 한국 원부자재로 가공된 의류 제품을  EU로 수출한다. 

 

 

 

현재 EU의 의류 수입은 3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EU가 최대 12%에 달하는 관세를 중국에 내야한다. 따라서 한국무역협회는 EVFTA 발효 이후 EU국가가 중국을 대체해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베트남에서 EVTFA를 활용한 의류 수출이 증가할 경우, 동시에 한국산 직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단, EVFTA 발효 후 첫 해 FTA 특혜관세율이 GSP 관세율보다 높은 품목이 존재한다. 따라서 수출품목의 FTA 특혜관세율과 GSP 관세율을 비교하여 FTA 활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관세'는 일반 특혜 관세 제도를 뜻한다. 

 

아울러 한국기업의 의류원부자재 베트남 수출이 증가하는 간접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FVFTA 의류 원산지 규정 상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고 베트남에서 제조한 의류에 대해서만 '베트남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누적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본래 EVFTA 원산지 규정상, 베트남산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선 직물제조 공정부터 베트남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때문에 역외산 직물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는 누적조항이 삽입됐다. 한국에서 수행된 직물 제직 공정이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간주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제조한 의류가 EU로 수출될 경우 EVFTA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현재 베트남의 편직물 수입은 중국 의존도가 높지만, EVFTA 활용을 위해 한국에서 수입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도 신발, 소비재 등은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는 "섬유산업 및 전지전자 분야 등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한국의 베트남 수출을 증가시키는 간접효과를 위해 EVFTA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가치사슬상 관점에서 베트남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해 무역·투자 확대 및 공급망 재편 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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