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했다고 신고한 돈이 6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한 결과 2685명이 총 59.9조원을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24.0%(520명) 늘어난 반면 신고금액은 2.6%(1.6조원) 감소한 수치다.
개인은 1889명이 8조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28.6%, 금액은 25% 증가한 수치다.
법인은 796개 법인이 51.9조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법인은 14.4% 늘어난 반면 금액은 5.8% 감소했다.
국세청은 신고금액이 감소한 것은 특정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관련 해외 예금계좌 신고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중국‧중동계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2019년발 유동화증권 발행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7% 감소한 바 있다.
반면 인원이 대폭 늘어난 데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지면서 5~10억원 구간 등 상대적으로 소액 신고자가 증가(214명)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 개인주주도 신고의무가 생긴 것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2억원,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652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2.3%, 17.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금액 구간별로는 개인은 5~10억원 구간 신고자가 42%(794명)로 가장 많았고, 법인은 10~50억원 구간이 43.3%(345개)로 가장 많았다.
계좌 유형별로는 예․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29.2조원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았고(48.8%), 주식계좌가 25조원(41.7%), 그 밖의 파생상품, 채권 등 계좌가 5.7조원(9.5%)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총 1만8566개의 계좌가 144개 국가에서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이 신고한 총 7476개 계좌 중 3645개(약 51%)가 미국에 개설됐으며, 신고금액 역시 미국(3.3조)이 가장 많았다. 중국 계좌는 신고 금액(4680억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지난해보다 증가율(69.1%)은 매우 높았다.
법인이 신고한 계좌 1만1099개 중 중국 계좌(1608개)가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1498개), 미국(670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금액으로는 일본(15.3조)이 가장 많았고, 중국(7.6조), 홍콩(5.1조), 미국(3.7조), UAE(3.0조) 순이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위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을 적발, 과태료 1125억원을 부과하고 58명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올 하반기에는 금융정보 교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외에도 관련 국외소득 탈루혐의 또한 검증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개인에게만 부과됐던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올해부터 법인까지 확대됐다.
미신고한 경우 대상자가 미신고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수정·기한 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혜택이 됐지만, 미처 신고하지 못한 경우 빠른 시일 안에 기한 후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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