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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사고 시 금융사 면책 제한'

이종걸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 금융사고시 금융회사의 면책조항 일부가 제한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안양 만안구)은 핀테크 시대의 진전에 발맞춰 금융소비자 보호와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사의 자율적인 보안 투자를 이끌어 낼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이 사단법인 오픈넷과 손잡고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융소비자에게 보안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각종 금융관련 규제를 풀면서 핀테크 산업 투자를 독려하고 있으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체계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보안책임이 집중되고, 금융사들이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하여 핀테크 산업 부흥이 금융사기 증가와 금융소비자의 피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된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무권한 거래’와 ‘접근 도구’에 대한 정의 조항을 추가하고, 무권한 거래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에 무과실책임을 부여했다.


또한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거래 후 1월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제공받은 후 2월(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무권한 거래에 대한 이의제기를 않거나, 접근매체나 접근도구의 분실이나 도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식한 이용자가 통지를 개정안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 등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용자와 금융기관 등에게 각자의 지위에 맞는 합리적 주의 의무가 배분되고, 사고거래 발생 시 그 손해에 대한 책임 역시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종걸 의원은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안투자가 절실하며, 이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 등에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사고거래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자금융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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