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료의 절반을 정부와 임대인이 공동분담하는 ‘임대표 분담제’가 입법 이슈로 부상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4일 임대료 중 절반을 국가와 임대인이 반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분담제 대상은 방역 등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이며, 정부와 금융기관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긴급 이자감면 프로그램도 담긴다. 한시적으로 6개월 시행하되 필요하면 연장하는 일몰법으로 추진된다.
여기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00% 상향, 임대인 세제지원,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자영업대출과 상가담보대출 금리를 6개월간 1%로 일괄 인하 등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송 위원장은 위기 극복 원칙으로 ‘국가가 직접 분담에 나서는 것’, ‘이해당사자간 손실 부담’, ‘제도를 통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가 내린 영업제한 조치에 상응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며, 정부의 직접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은 하나의 가차사슬 아래 묶여 있는 구조”라며 “임대인은 경제적 혜택을 받아온 만큼 비상경제 상황에서 임차인의 손실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고, 금융기관은 자영업 대출로 막대한 이지 수익을 거둔 만큼 관련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식 등으로 직접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원칙 없는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며 “한시적이나마 구속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임대료 분담제에 소용되는 재정은 약 1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송 위원장은 “자영업 위기상황에서 감당하지 못할 규모는 아니며 여타 선진국 재정확장 규모에 비춰보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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