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조세협회가 주최하는 ‘2017년 국제조세 학술상 시상식 및 IFA 2018 추진현황 보고회’가 오는 18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중구 청파로에 위치한 LW컨벤션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다. 이날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IFA 2018 추진현황 보고 및 국제조세 학술상 시상개요·시상식 등이 예정돼 있다. 이진영 한국조세국제협회 이사장은 “한국조세협회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 3회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 및 IFA 2018 추진현황 보고회를 준비했습니다”라며 “부디 참석하셔서 국제조세 학술상 시상식의 자리를 빛내 주시고 송년을 맞아 소중한 시간도 함께 갖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국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선정을 두고 “아직 심각한 문제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조세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국제기준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U는 5일 회원국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다. 기재부 측은 6일 자체 기준을 통한 일방적 강요라며, 한국의 조세제도는 국제기준을 위배하지 않았으며,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조세 주권 문제도 있다”며 어제 EU 측에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향후 EU의 조세회피처 제재 등에 대해선 아직 들은 바 없다며, 적절히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5일 한국에 대한 EU의 블랙리스트 지정에 대해 국제적 합의를 위배한 조세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EU의 결정은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EU는 현지시간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정경제이사회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지정했다. 기재부는 EU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한 외국기업에 대해 5~7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EU는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와 ▲국내와 국제거래에 차별적 조세혜택 제공 ▲제도의 투명성 부족 ▲제도에 대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족 등이 결합된 조세제도에 대해 공정과세를 해치는 유해조세제도로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EU결정이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기재부는 OECD에선 적용대상을 금융·서비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U(유럽연합)가 국제조세 관련 새로운 블록체제를 선포했다. EU는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자굮의 조세제도 개선약속을 한 47개국에 대해선 회색리스트로 분류했다. EU는 현지시간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정경제이사회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선정했다. 블랙리스트 지정국가는 한국,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셜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 루시아, 사모아,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다. EU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말 투명성 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블랙리스트 후보 92개국을 선정하고, 올해 초 자국의 조세제도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EU는 매우 저조한 법인세나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과도한 조세혜택을 적용함으로써 EU회원국의 공정한 과세권을 해치는 조세제도를 갖추고도 개선 약속을 하지 않은 국가를 비협조적 과세권역(블랙리스트) 국가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다만, EU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인 47개국은 회색리스트로 분류했다. 회색리스트 국가들은 내년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연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상시 근로자수를 올해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제63차 서울경제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11월 말까지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부진 등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납기 연장, 징수 유예하고, 현장 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상의는 김 서울청장에게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 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한도액 설정 등을 건의했다. 또한, 한승희 국세청장에겐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순환세무조사 시기 조율 프로세스 도입 ▲세무조사기간 법제화 대상 확대 ▲통상마찰 애로기업 세정지원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등으로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심상돈 대한상의 서울경제위원회 위원장, 성낙영 부위원장, 김명만 부위원장 등 서울 소재 25개 구상공회 회장단이 참석했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로 혜택을 받은 재산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 실시로 5035억원의 소득을 숨긴 429명과 2조1399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숨겨둔 126명에 대해 형사적 관용조치가 이뤄졌다. 박 의원은 “위 제도 실시로 5035억원의 소득에 대한 1500억원 가량의 세금 추징은 있었지만 2조1399억원에 대한 세금 추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란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명분으로 2015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제도는 자진 신고만 하면 탈세, 해외금융계좌신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은닉 수수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형사관용조치를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숨겨진 재산을 자진신고 했다고 형사책임을 면제해 준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과 4개월 전에 음성탈루소득과세를 강화하라고 기재부에 지시사항을 내려놓고 대대적인 면제부 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에서 ‘2017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진영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2018년 9월 2일 서울에서 열릴 IFA 2018 연차 총회를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한다”고 밝히며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IFA 2018 총회의 예행 발표로서 다수의 법관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함에 따라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조세커뮤니티 함상훈 회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은 축사에서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IFA 2018 준비를 위한 Judge Seminar(판례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조세커뮤니티는 조세법에 관심 있는 판사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소속 판사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법원과 학계가 서로 고민을 공유하며 상호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주제는 ‘광고선전비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로 박설아 판사(서울중앙지법)가 발제했다. 박 판사는 “다국적기업 중심으로 본사 등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구매자인 자회사가 관세의 과세가격을 낮추기 위해 판매자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박설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17년 한국국제조세협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제1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제1주제는 ‘광고선전비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이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진영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17년 한국국제조세협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는 총 2개의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박설아 판사(서울중앙지법)와 윤준석 판사(창원지법 통영지원)가 각각 ‘광고선전비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2018년부터 우리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사업활동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미국과 정기 교환할 수 있게 됐다. 23일 기획재정부는 2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정은 서명 다음 날인 이날부터 발효된다.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국적 기업 본사가 국가별 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 등을 포함해 작성하며 본사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한다. 이렇게 제출된 보고서는 다자간협정‧양자간협정을 통해 국가간 교환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만든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에 따른 의무 도입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세법개정 당시 도입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년 6월 OECD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협저에 이미 서명했으나 당시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이번에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미국과 따로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미국과의 양자간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