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국제조세세미나가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란 주제로 9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2세션은 제니 리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최근 미국조세 동향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표는 제1세션의 사회를 맡았던 써니 영선 박 미국 변호사가 '생전증여와 상속의 미국 세법적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박 변호사는 증여와 상속의 미국과 한국 세법의 차이와 한미조세조약 규정을 설명하고, 사례를 통해 양국에 상속과 증여에 대해 어떻게 세금이 납부되는지를 전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세법에 전세계 소득과 자산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활용할 수 없다"며 "이중거주자 문제를 다루기 위해 조세조약이 있지만, 상속증여세 관련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권부부간 양도에는 세금이 없지만, 비시민권 배우자에게 증여는 연 최대 $148,000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두번째 발표는 "미국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 최근 동향"을 주제로 레이먼드 고 미국 회계사가 발제했다. 고 회계사는 FBAR(해외금융계좌신고) 신고 기준과 미신고시 해결방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국제조세세미나가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란 주제로 9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1세션은 '국내 진출 해외 기업 조세 이해'를 주제로 영선 써니 박 (park Asher) 미국변호사의 사회로 열렸다. 첫번째 발표는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한미FTA'를 주제로 존 슐트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가 맡았다. 존 슐트 대표는 "한국은 인적자원 및 인프라 등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과 시민단체 규제 투명성 등 다소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한미 FTA를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슐트 대표는 "한국은 열정적이고 높은 교육수준의 인적자원, 높은 수준의 기반과 국제화된 국민과 정책 등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라면서도 "정치적 분위기, 국산품구매정서, 반외국정서, 시민단체, 인간관계, 규제 투명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핵심 무역 상대국이며 동맹국으로서 한미FTA를 통해 서비스투자확대, 무역적자 감소 등 혜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슐트 대표는"5000만 시장을 갖고 있는 한국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며 "시장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유럽연합(EU)은 애플에 대해 아일랜드로부터 불법으로 감면받은 130억 유로(약 16조2천억원)의 세금을다시 납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아일랜드의 명목 법인세율은 12.5%이지만 애플은 2014년 1%미만, 2014년 0.005% 미만으로 사실상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EU의 평균 법인세율은 23%이며 미국은 최고 35%다. EU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애플과 아일랜드는 EU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EU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EU집행위가 법 집행 수준을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조세당국’(supranational tax authority) 행세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에 나섰다.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율과 함께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당근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절세 기법이다. 더블 아이리시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법인으로 자회사의 수익금을 이동시킨 후 이를 다시 버뮤다 등 조세 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애플을 포함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 수법을 활용해왔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제 석유 투자 회사인 하노칼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 사건을 취하했다.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하노칼・IPICI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26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 사건(ICSID Case No. ARB/15/17)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재판정부는 ICSID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이의 여부를 확인해 절차의 종료를 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ICSID 중재규칙 제44조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절차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상대방의 이의 여부를 확인해 이의가 없는 경우 절차의 종료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ICSID Arbitration Rule 44(Discontinuance at Request of a Party) If a party requests the discontinuance of the proceeding, the Tribunal, or the Secretary-Genera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 과장)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6월 말까지 지난 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보유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실 고액의 해외현금보유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세무사나 회계사의 조력을 통하여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10억 원에 근접된 경우의 납세자들은 이러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말 도입된 제도이다. 올해까지 여섯 번째 신고기간을 맞이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은 자진신고를 권장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사후검증제도 등을 통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 결과 매년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525명 11조 5천억 원이던 해외금융계좌가 2015년에는 826명 36조 9천억 원으로 그 신고인원 뿐만 아니라 신고금액 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세 컨퍼런스 2016’이 성황리에 폐막됐다.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개최한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진영 이사장은 13일 폐막식에서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한 패널들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열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아울러 아태지역 전문가와 미국과 유럽의 연사들께서 멀리서도 와 주셔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이어 ‘거자필반’이란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지금은 헤어지지만 다시 만날 것이라는 뜻으로 오는 9월 마드리드, 오는 2018년 세계총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는 5월 12일과 13일 이틀간서울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세 컨퍼런스 2016’을 개최했다.12일과 13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BEPS 공동대응방안 이행(Implementation of BEPS in Asia-Pacific Region)’이라는 대주제 아래 ▲대기업집단의 내부 용역 거래에 대한 과세(Taxation of Intra-group Services) ▲실질과세의 원칙(Substance Over Form) ▲무형자산에 관한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for Intangibles) ▲조세조약의 분쟁해결제도(Treaty Dispute Resolution)의 4개 소주제별 세션이 진행된다. 첫날 개막 행사에서 이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두 번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 IFA 컨퍼런스에 오신 분들을 환영한다”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부, 대학, 조세 전문가, 법률가 등 개인과 공공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국제 조세 시스템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공유하는 포럼이 진행되며 특히 (대주제에 대해 주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6 아시아-태평양 조세 컨퍼런스(Asia-Pacific Regional Tax Conference 2016)가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오는 5월 12일과 13일 이틀간에 걸쳐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두 번째로 열리는 국제조세 컨퍼런스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특화된 국제조세환경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다. 특히 5월 13일 오후에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포스트세션으로 국내 기업 임직원을 위한 종합토론이 마련된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학계, 경제계, 조세실무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국내 BEPS 프로젝트 이행 방안과 더불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영 측면에서 BEPS가 미치는 영향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종합토론의 패널로는 이재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이상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안창남 강남대 교수,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이재호 서울시립대 교수,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본부 대표, 백제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한다.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조세금융신문=홍기용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현대의 비즈니스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국경을 쉽사리 뛰어넘어 무한경쟁으로 이루어진다. 재화와 용역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조세문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국경에서 가로막든 통과시키든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이 두드러진 현대에서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조세문제를 바라다 볼 수 없게 되었다. 국제간 거래에서는 정보의 부족으로 쉽게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국외에 있는 자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인과 어떻게 거래했고, 그 국외특수관계인은 국외에서 얼마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고 있는지 등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과세정보를 국세청은 잘 알지 못했다. 특히 오프라인으로 거래가이루어지는 정보통신업체들, 예를 들어 구글, 애플 등의 경우 국내에서 얼마나 벌고 있는지 국세청은 잘 알지 못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세권을 원활하게 발휘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국제간 공조가 필요했고, 구체적으로 국제조직에서 나서게 되었다.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국제간 정보공조가 강화G20은 2015.11.16. 터키 안탈리아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BEPS(Base Erosi
(조세금융신문=안창남 인천대 교수)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구글세 등도 같은 학교운동장에 있는 술래잡기 놀이기구다. 앞의 둘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것인가에 초점이 있고 마지막은 이들을 잡기위한 방편일 뿐이다. 납세자들은 머리카락 보일라 걱정하며 온 세계 방방곡곡에 꼭꼭 숨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술래가 되어 이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전자는 스마트 폰의 위치정보를 끄고 다니는 반면, 후자는 호롱불을 켜들고 비원 근처 궁중을 왔다 갔다 하는 순라(巡邏)와 같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납세자의 절세권 행사는 보장되어야 한다세법상 납세자의 절세권이 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가장행위(假裝行爲)나 위법한 거래로 평가되지 않는 이상, 납세의무자로서는 조세법률주의의 토대 위에서 조세의 부담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거래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납세자가 조세피난처(tax havens)에 진출하든지 아니면 그곳에 설립된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것은 위법한가? 그렇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1998년 IMF 사태 이후 외환거래가 자율화 되었다. 즉, 내국인(내국법인 포함)의 해외투자가 자율화 된 것이다.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었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