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직접 투자로 연 2000만원 넘게 버는 이들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각종 절세법이 퍼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인투자 방식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만 부담하는 방안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방안은 개인 직접 투자 방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등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인투자 방식으로 연 2억원 이하의 소득을 올렸을 경우 법인세율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율 20%가 적용된다. 정부가 2023년부터 2천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20%의 세금(3억원 초과분 25%)을 물리기로 한 만큼 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법인투자가 유리하다는 게 일부 투자자의 논리다. 똑같이 주식으로 연 2억원을 벌었다고 해도 법인투자의 경우 세금 2천만원을 내면 되지만 개인투자자는 기본공제 2천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1억8000만원에 대한 세금인 3600만원을 내야 한다. 2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세율(20%) 자체가 주식 양도소득세와 똑같아지지만, 법인은 사업년도에 발생한 소득에서 임직원 월급, 차량구입비, 차량 유지비, 접대비, 소모품비를 비용으로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주택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법개정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지난 4월 23일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부동산 법인의 신규설립 급증 및 개인과 법인과의 아파트 거래량이 20년 1분기에 이미 작년의 73%에 달하고 있다고 서두를 작성하며, 고가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을 전수 검증 착수하여 탈루혐의 시 즉시 세무조사 실시 및 다주택자 중과세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개인 다주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8·2대책 이후로 다주택자를 소유한 개인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었다. 고민이 많아진 다주택자들은 묘수를 두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세목이므로 주택을 ‘법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주택 부동산 법인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부동산 법인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묘수보다는 악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주택 부동산 법인이다. 주택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면서 현재의 법인세율을 살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일정요건을 부합한 임대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유경준(미래통합당 서울강남병) 의원이 30일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며, ▲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을 공제한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사실상 세율 조정의 역할을 하면서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악용해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로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59조에 명시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이 30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제58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부터 우수지방세무사회장상을 수상 한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30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제58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부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 한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이 30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제58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9월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설치하고,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에 국세정보공개를 확대 개방한다. 국세정보는 국세청이 보유한 ‘개별 과세정보’와 ‘국세통계 자료’를 뜻한다. 국세청은 30일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하려는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은 국세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곳은 대학 11개, 민간연구기관 3개, 공공기관 4개 등 총 18개다. 국세청은 이용수요가 많은 서울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을 현 서울지방국세청사 지하 1층에 마련하고, 이용 실적,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권역별 분원 설치를 추진한다. 이용자 맞춤형 국세통계 포털 서비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그간 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 책자와 국세통계 홈페이지를 통한 단순 열람·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자료를 제공해 시계열, 집계기준·항목 등 다양한 통계 활용 방법이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 국세청은 모든 통계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복잡한 통계를 쉽게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지막으로 조세심판원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으로 연재를 마무리 한다. 1.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분청에 과세처분의 내용 및 과세이유 등을 확인한 후 불복기간 내에 불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① 부과된 세금은 고지서에 그 내역이 나와 있는데, 고지서의 내용 및 수령일을 확인해야 한다. ② 처분청 담당자에게 무엇 때문에 과세되었는지를 확인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오피스텔에 주소를 이전한 것은 이사로 활동하기 위한 것이고, 제출한 위촉장 등에 의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29.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7.12.18. 양도하고 2018.1.19.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수정신고안내를 하자 청구인은 2018.9.28.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8.11.1. 쟁점아파트가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 회신이 없자, 2019.7.8. 동일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실제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하지 아니하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세법에서 과세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거래는 자산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자금의 대여, 부동산 대여 거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거래 중 거래빈도 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산거래라 할 수 있다. 매매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산거래는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별도의 과세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산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빈번함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과세문제를 견고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고가·저가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인 경우에만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산의 무상, 저가, 고가거래의 경우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인 경우에도 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인 경우에도 반드시 과세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일정 목적으로 자산을 무상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산의 무상거래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세문제를 꼼꼼하게 검토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자산의 무상거래는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법인과 개인간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