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해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법인 대표이사와 청구인을 특수관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심판원은 청구인이 2015.1.15. 양도한 토지(지분 1/18)에 대해 부담한 농지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10%)를 적용하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5.1.15. 배우자인 000의 아버지가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에 토지 지분1/18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이고, 쟁점토지는 공시지가 000보다 저가로 양도되었는데,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2018.8.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자의 딸인 000과 법률상 부부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000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2015.1.15.) 사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종전농지인 쟁점토지에서의 경작기간은 3년5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종전농지에서 4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2.5.30. 배우자 000와 공동(각 2분의1 지분)으로 000외 000㎡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4.28. 000에게 000원에 양도(협의매수)하고, 2017.5.17. 000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조세특레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8.5.8.~2018.5.25.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2012년~2013년)동안의 근로소득금액이 000원 이상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8.8.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황대봉 대아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이 490억원대 상속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황 회장 유족들이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유족들은 황 명예회장이 사망하자 같은 해 9월 상속세로 285억3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신고 누락 및 주식 가치 과소평가 등이 드러났고, 경주세무서는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 527억8000여만원에 가산세를 더해 536억5000여만원을 통지했다. 유족들은 경주세무서 측의 통지한 과세처분에 맞춰 공제신청을 넣었고, 일부가 받아들여져 최종 결정세액은 491억8000여만원이 됐다. 유족들은 신고 누락이 있거나 주식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며, 2016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심판원 기각 결정 후 재차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거주하는 4층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2.28. 000 소재 토지 426.9㎡ 및 건물 724.53㎡(공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47.36㎡ ·2~4층 다가구주택 577.17㎡, 이하 ‘쟁점부동산’)을 000원에 일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고가주택 기준 초과분 제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한편 감사청은 2018년 6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쟁점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1층이 주거용인 주택에 사용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청구인이 거주한 4층 주택만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처분,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4층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8.11.12. 청구인에게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법원이 체납 기업에 대한 ‘2차 납세의무’는 해당 기업의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된다고 판결 내렸다. 체납 기업의 과점주주가 주식회사일 경우 해당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게까지 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적용이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재향군인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남대문세무서는 부동산개발업체인 A사가 법인세 110억여 원을 체납하자 A사의 주식 82.19%를 보유한 B사에 체납세금 중 83억여 원을 부과했다. 세법에서 과점주주는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기업의 체납 세금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가진다. 그런데 B사 역시 낼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자 세무서 측은 B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재향군인회에 대해 체납 법인세 83억여원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리라면 모회사의 대주주는 모회사뿐 아니라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모두 연대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2차 납세의무가 설정될 때마다 부과제척기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불복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2018년도 결정·공시된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00외 2필지 토지 9.830㎡(쟁점부동산)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인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201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표준지와 인근비교대상물건의 표준지가 상이한 이유만으로 주변 환경 및 입지요인이 좋지 못한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더 높게 책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주
'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질문 하나,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얼마일까, 늘고 있을까 줄고 있을까. 필자에게 이혼상담을 청해오는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해마다 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을 뿐이며, 이혼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겨난 걸까. 부부싸움의 후폭풍에 휩싸여 분노의 검색을 하는 이들에게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존재가 있다. 주로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서 활동하며 ‘성공한 이혼’에 대한 경험담을 곁들여 솔깃한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다. 그의 조언에 따르면 이혼은 누구나 겪는 일상적인 것이고, 현재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매력적인 탈출구다. 대부분 이런 내용이다. ‘당신의 배우자는 결혼할 때부터(심지어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은 이혼사유이자 거액의 위자료 청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장의 명의로 발행한 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쟁점계산서 상 매출금액에 대해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04년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은 처남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다가 2017.11.30. 폐업을 하였다. 조사청은 2018.7.26.~2018.9.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3년~2017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직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000억여원과 000 명의의 000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000명의로 발행한 매출계산서의 합계금액 000원(2013년 귀속 000원, 2014년 귀속 000원, 2015년 귀속 000원, 2016년 귀속 000원, 2017년 귀속 000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등에 각 합산하여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롯데 지배구조의 핵심인 롯데장학재단이 1심에서 270억여원 증여세 소송에서 졌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지난 14일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에게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울산서는 지난해 2월 롯데장학재단에 2012년분 증여세로 273억원의 세금을 매겼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상장사 주식을 지분율 5% 초과해 기부받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면 보유 한도는 10%로 늘어난다. 성실공익법인이 되려면,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 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동울산서는 롯데장학재단 이사 6명 중 3명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딸인 신영자 씨이며, 다른 이사 A, B는 각각 롯데 계열사 사외이사와 대표이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세무서는 재단이 보유한 지분율 5%를 롯데제과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기업 측은 다른 이사 두 명이 사외이사와 대표이사에서 퇴직했으므로 특수관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의 각 층별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2층과 3층을 일괄 양도한 것은 구분된 소유권대로 2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89.3.14. 취득한 000대지 285㎡ 및 각 층별로 구분등기되어 있는 지상 3층 건물 325.23㎡(연면적으로 공부상 1층은 차고, 2층.3층은 주택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15.4.3. 000억원에 일괄양도한 후, 2015.6.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양도가액을 주택으로 등기된 2층과 3층으로 안분하여 2층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3층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8.7.27.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동 건물의 3층분을 포함한 양도소득의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27. 쟁점건물이 각 층별로 구분 등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