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여야를 망라해 고위공직자들의 개인 및 가족들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들이 난무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확장에 몰입하는 반대세력들의 비난선동이 난무해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무겁다. 난무하는 그 의혹들의 진실여부를 궁금해하는, 아니 더 말해 그 진실여부를 반드시 알아야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다. 정작 그 의혹을 분명하게 소상하게,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바로 의혹의 진원지인 당해 고위공직자밖에 없다. 그럼에도 작금이래로 당해 고위공직자들은 무조건 그 의혹을 부인해 왔다. 반대세력들은 또 이를 역이용, 고소고발을 전횡한다. 양쪽 세력들은 기회가 포착되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의혹을 확산시키고, 그야말로 ‘핑퐁’치듯이 상호 맞받아친다. 이러한 사태발생의 최대원인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로남불’의 사고인식체계이다. 내로남불은 1990년대 정치권에서 만들어져 현재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히 회자되는 말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극히 극단적인 자기중심의 사고체계를 뜻한다.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의 축적을 불법탈법과 정경유착의 산물로 보고, 특정계층에 집중된 부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것이 선이라는 사회적 시각에서 상속과세를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일자리 및 소득 창출)와 부의 양극화 완화(출발선의 평등, 과세형평)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부의 양극화 완화는 정부지출(예산)을 주 수단으로 하고, 조세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점을 직시해야 한다.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여 기업이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된 기업활동으로 추가 징수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으로 소득재분배 내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서 OECD국가의 평균인 26%의 2배에 달하고, 35개 OECD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하여 현재 상속세 평가시 최대주주의 주식은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고, 최대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논리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표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기재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이론교육과 평가 및 현장연수로 구성된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세무대리업무를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와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대민주주의 시대에 권력보다 더 센 게 언론의 힘이라는 것에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할 것이다. 권력의 힘은 유한하고 유형적인 반면 여론은 무한하고 무형적이라 아무리 권력이 여론을 좌지우지하려 해도 언감생심이다. 이러한 여론을 움직이는 힘은 또 언론이라는 매개체가 불쏘시게 역할을 하며 리드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은 자체 발생력이 있다기보다 언론이라는 매개체가 불을 지펴 타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언론의 힘은 대중사회에서 왕관 없는 무소불위의 황제나 다름없다. 특히 흔한 말로 힘빨있는 언론은 권력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새로운 권력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힘빨있는 언론은 이른바 ‘조중동’이라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다. 우리나라 언론 영역에서 이 조중동이 차지하는 힘의 장악력은 거의 70%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론의 독점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정치, 안보, 경제, 외교 문제에 있어 항상 집권여당과 불협화와 논쟁을 일으키는 이 거대 조중동을 두고 SNS상에서는 토착왜구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기도 한다. 필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 조선 등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미·중간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뇌관이 새로 장착된 모양새다.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나 성장동력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구조적으로는 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있다. 지난 압축성장기 우리나라 경제는 베이비부머 등 늘어나는 젊은 노동력에 의존하여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왔으나 앞으로는 정반대로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률 둔화 및 소비감소 등 심각한 수축사회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 해리 덴트(Harry Dent)는 그의 저서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The Demographic Cliff)》(2014)에서 ‘인구절벽’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전 세계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젊은 층의 인구가 절벽과 같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오게 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인구감소 및 인구절벽 현상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36년간 식민침해를 받았던 우리나라의 정당한 권리주장에 가해자인 일본은 참회는커녕 거꾸로 몽둥이를 들고 공격해 오는 양상이다. 군사력의 대칭성으로 경제력으로 승부를 거는 듯한 인상이다. 국제분업의 자유무역주의규칙을 위배하는 무리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요산업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규제를 함으로써 한국의 미래산업의 생명을 끊으려는 속셈이 뻔하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국권에 관한 대칭성을 비대칭성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림수이다. 전 국민의 대다수가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단결하는 와중에 일본의 입장을 두둔, 이해하는 친일성향의 목소리가 야당이나 보수단체에서 SNS를 통해 들려오기도 한다. 필자는 이 목소리를 접할 때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75년이 흘러 이제는 선진국대열에 끼웠을 만큼 국권이 신장됐다고 자부하고 있는 터에 아직까지 친일의 잔영이 국민 중 일부에 남아있다는 것이 참 의아했다. 이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36년간 일제의 식민통치가 1919년의 삼일독립운동을 기점으로 이전의 무력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되면서 온갖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2019년 8월. 대한민국을 소용돌이치게 만든 주제를 꼽으라면 단연코 ‘경제침략’과 ‘조국’일 것이다. 일본의 관료와 정치인들의 후안무치한 언행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 속내는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22일에도 등장한다. 당일 일본 경제산업장관인 세코 히로시게는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는 평화국가를 표방하는 대국(大國)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러모로 부족한 ‘소국’ 대한민국을 어여삐 여긴 ‘대국’ 일본이 대신 관리해주겠다는 이야기다. 한반도를 침탈했던 100여년전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국내 정치권은 ‘지리멸렬’ 그 자체였다. 사실상 ‘굴복’ 이외에는 답이 없는 ‘외교적 해법’을 주장하며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에 여당은 ‘친일’ 프레임으로 응수했다. 무작정 일본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은 문전박대를 당했고, 눈앞에서 ‘한국은 성매매국’이라는 치욕스런 이야기까지 들어야만 했다. 연관산업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깊히 고민해야할 골든타임에 정치권이 벌인 일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대응 태도가 불순하기 그지없다. 일본에 의해 36년간 강탈당했던 식민지시대의 뼈아픈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한국의 대법원에서 가해자 일본이 강제징용당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토록 판결한데 대하여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를 필두로 국가권력이 나서 경제보복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한일 양국 간에 경제전쟁의 양상을 드리우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양 거침없이 경제보복을 운운하는 자신감의 배경에는 일본 그들만이 가지는 소재생산 기술에 대한 원천적인 우월한 경쟁력 때문이다. 한국에서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생산재의 수입 대부분이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음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소재장비 기술에 대한 섬세한 고도의 열정과 실력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보고 1592년에 일어난 일본의 임진왜란이 연상됐다. 400여 년 전 총칼을 대신해 이번엔 소재생산재로 한국을 겨냥하여 발포한 셈이다. 400여 년 전의 임진왜란도 그 원동력이 당시 소재생산 기술의 첨단인 조총을 일본이 개발했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의 존재는 태생이 세수확보다. 시작도 끝도 오직 세수와의 씨름이다. 이를 위한 행정제도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국세행정이라고 정의 내린다. 안으로는 세무공무원의 마인드를 살펴야 하고, 밖으로는 따가운 납세자의 눈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국세청장이 해야 할 지극히 기본적인 일이다. 그러나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역대 국세청장들이 그랬듯 김현준 제23대 신임 국세청장도 대통령으로부터 뽑힌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선택된 국세청장이다. 임명장 받던 날, 문 대통령은 국세청이 납세서비스기관으로의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주문했다고 하니, 어떤 지시사항보다 무게감이 느껴진다. 그간 부과과세제 아래서 서식해온 세무조사 관련 부정비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세칭 노른자위 차지하려는 자리다툼 인사비리도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국세행정 집행에 커다란 암초가 된 애물단지들이다. 나라살림 곳간 채우기 에너지가 과해서 넘치다 보니 세무행정이 부과권 과잉행사로 점철돼 버렸고 이로 인한 국고주의 과세나, 행정편의주의 과세가 만연했던 적이 엊그제 같다. 영장 없는 장부영치라던가 현장 조사요원의 과잉액션이 불
(조세금융신문=나종호 (사)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 공자는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하였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배움은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준비다’라고 말했다. 동·서양의 위대한 두 철학자는 왜 배움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을까? 배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되고, 배움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강한 기업,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려면 역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최근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로 국내외 비판 여론이 들끓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서자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일본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직은 우리가 일본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흑자국이 적자국에게 수출규제를 하겠는가? 언제든지 일본의 부품소재 속국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반성하며 배우고 준비해야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위기는 기회이다. 이번 위기를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로도 만들어가야 한다. 일본은 원자폭탄으로 일본을 굴복시킨 미국에 무릎을 꿇고 미국을 배웠다. 그 당시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교수) 올해 5월까지의 국세수입은 139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 낮아진 47.3%였다. 5월의 국세수입은 30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세수부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제비교를 하여 보면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기타 재산세(부동산 관련 세금 및 부유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반면,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거래세(금융, 자본거래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다. 특히 OECD국의 평균 부가가치세수 및 판매세 비중은 1980년 194%에서 2010년 2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약 28%의 세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20.8%로 OECD 평균인 28.8%보다 낮다. 국제비교에 의하면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세수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의 경우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일반적으로 자산의 유상이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한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나라(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 따라서는 자산을 무상이전받은 피상속인에게 그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증가된 이득에 대하여 자본이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각각 제정된 이후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7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 수납액은 6조 7000억원이다. 이 중 상속세만 보면 2조 3000억원이고,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수는 모두 6986명이다. 2017년 사망자는 약 28만 5500명이니 사망자 중 약 2.4% 정도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셈이다. 최근 상속세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6월 11일 국회에서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당정협의결과 발표 때문이다. 골자는 고용, 자산, 규모, 종사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고, 업종전환을 위한 기존 설비의 처분 및 신규설비를 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일본강점기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은 독립투사 약산 김원봉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을 둘러싸고 거세지고 있다. 진보 측에서는 일제시대 암흑기에 민족의 분노를 거리낌 없이 표현 한 약산이야말로 진정한 독립투사임을 인정하고 비록 북한정권에 기여했지만 가로 늦게나마 그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 측에서는 북한건국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에도 깊숙이 관여했기에 현재의 분단사태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김원봉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1916년 중국으로 건너가 난징의 진링 대학, 황푸군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1919년 3·1운동 소식을 듣고 의열단을 조직하여 무정부주의적 항일투쟁활동을 시작했다. 6여년에 걸쳐 의열단 단장으로 일본군부 암살, 경찰서, 동양척식회 사 등에 대한 폭탄투척 사건을 주도함으로써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했을 정도로 무력항쟁을 지속하였다. 당시 독립운동의 태두였던 김구보다 일제가 걸었던 현상금이 높았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독립투쟁에 있어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였다 해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후 연합투쟁의 필요성을 느끼고 김구와 함께 공동정강 하에 분열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최근 우리 국세청을 둘러 싼 세정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으로 국민이 진정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 일성처럼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원팀(One Team)으로의 단합이 절실한 국세청이다. 지난 50여 년간의 세정환경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납세서비스기관이자 세법집행기관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에 힘을 쏟겠다는 김 신임 국세청장의 세정 집행방향은 지극히 당연한 이정표다. 지난 6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김 국세청장 내정자는 “국세행정 시스템을 철저히 진단, 한 단계 더 혁신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정 전반에 걸친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등 국세행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평가하게 된다.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취임 당시, 정치적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까지 건강하게 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