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는 19일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는 민간·공공 구분없이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상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최대 5년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는 3년, 80% 미만은 5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는 2년, 80% 미만은 3년이다.
다만 분상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의무 예외사유로 정했다.
시행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 받은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8년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개정 전과 비교하면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됐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 지역에서는 주택조합 총회가 전자적 방식으로 열릴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종료시점 공시율을 사업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정했다. 지난해 6.17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시행령은 기초 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에 재건축부담금 관련 검증을 의뢰할 수 있게 하는 절차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나 결정 및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게 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를 검증하고 조사나 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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