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나 카카오맵 등 온라인 공유 서비스업체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습득하는 것을 차단하는 입법이 발의됐다.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은 서비스 제공자 측에 사전적 고지 의무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카카오맵·이루다 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업이나 정부 등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 정보가 포함된 경우 재화‧서비스 제공 전에 고지할 의무를 부여했다. 계약체결 시 불가피한 형식적 동의와 필수동의 관행은 없앴다.
개인정보 침해 시 책임을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에서,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했다.
정보처리 책임자 개인의 형벌 규정은 하향해 데이터 활용의 심리적 압력을 낮추어 개발 관련 투자는 촉진하고, 기업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경제적 책임을 물렸다.
지난달 동의 없이 챗봇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AI채팅 서비스 머신 러닝에 이용한 ‘이루다’사건, 이용자가 지도에 개인적으로 메모한 부동산 구입정보·성생활·군사 기밀을 노출한 ‘카카오맵’ 사건으로 도 넘은 개인정보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
현행 법은 필수동의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구제가 미비했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조항이 부실했었다.
EU의 경우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는 ‘이용자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설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민감정보 공개 위험성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해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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