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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방은행 조특법 기재위 통과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 탄력

 

(조세금융신문) 우리금융 매각작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이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통과하면서 지방은행 매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에따라 조특법은 4월 임시국회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조특법이 처리되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과 재상장이 다음달 중으로 진행된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JB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지난달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기재위 관계자는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과세특례는 공적자금을 조속히 회수하고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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