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등이 3기 신도시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데 대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LH 직원들의 부동산 구입현황에 대해 연간 1회 정기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창원 의창구)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LH 사장이 연간 1회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한 소속기관 구성원의 부당한 토지거래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임직원 투기 논란은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행위와 다름없다”라면서 “LH는 매년 임직원의 토지 및 주택 거래 내용을 조사 및 공개해서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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