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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 선정 전 부동산 거래…일정금액 이상이면 전수검증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편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개발지역 선정 등으로 막대한 돈을 벌고도 쪼개기 수법 등을 통해 세금을 회피한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검증에 나선다.

 

개발지역 선정 전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 거래들을 모두 추적해 탈세혐의가 발견된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30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 청사에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장과 7명의 전국 지방국세청장과 본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통해 각 지방국세청 주요간부, 전국 세무서장까지 전부 참여했다.

 

특조단의 목적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부동산 탈루 거래를 적발하는 것.

 

구체적인 사안은 미공개였지만, 개발지역 선정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전부 살펴본다는 것까지는 밝혔다.

 

조사방식은 이전 부동산 기획조사와 같다.

 

검증과정에서 부동산 탈루혐의가 적발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본인과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금융계좌를 살펴보고, 만일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회삿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기업 세무조사까지 확대한다.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은행이나 가족, 지인간 채무거래 등 타인의 돈을 빌려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빚을 모두 갚는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채무거래를 위장한 증여임이 드러날 경우 역시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 검찰 고발하고, 등기 과정에서 위반과정이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중요한 점은 규모다.

 

국세청은 개발지역 선정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전부 살펴보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기준,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지역과 그 인근에 걸친 전체적인 이상거래 적발을 목표로 하는 만큼 관련한 검증의 규모는 이전보다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조단 구성, '175명+a'

 

국세청은 부동산 조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다.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하는 등 검증지역 및 대상 확대에 따라 필요시 추가로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존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조직을 전국 단위로 개편하고, 특별조사단 내에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부동산 탈세제보를 수집한다.

 

이전에도 탈세제보 수집과 처리를 하는 기능은 있었지만, 특조단 밑에 부동산 제보를 전담하는 기능을 두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단장에는 국세청 차장, 간사에는 본청 자산과세국장 및 조사국장, 추진위원에는 지방청 조사국장이 각각 활동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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