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682호…내달초 입주자 모집

청년 2246호·신혼부부 4436호 공급…5월부터 입주시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달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로 나뉜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4723호, 지방 1959호가 공급되며 4월 중에 신청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더 많은 혼인가구에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청년 매입임대 주택은 취업 준비와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호)으로 분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11호)·신혼부부(3648호) 매입임대는 26일 이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388호)는 4월 초, 청년 매입임대(150호)는 6월 중 SH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그 외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역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각 지역에서 공급되는 매입임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