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달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로 나뉜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4723호, 지방 1959호가 공급되며 4월 중에 신청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더 많은 혼인가구에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청년 매입임대 주택은 취업 준비와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호)으로 분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11호)·신혼부부(3648호) 매입임대는 26일 이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388호)는 4월 초, 청년 매입임대(150호)는 6월 중 SH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그 외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역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각 지역에서 공급되는 매입임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