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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1차 후보지에 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 4개구 선정

주택 2만5가구 규모 공급…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도시계획인센티브 통해 용적률 평균 111%p 상향
후보지에 투기성 거래 포착 시 국세청, 금융위 등에 조사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4 공급대책 일환으로 도심 1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서울 금천구와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의 21곳이 선정됐다. 공급물량은 2만5000호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와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선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 제안 후보지 109곳 중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의 후보지에 대해 검토해 총 21곳을 선정했다.

 

공급유형별로는 역세권이 9곳, 준공업지역이 2곳, 저층주거지가 10곳이다.

 

이날 공개된 후보지는 ‘도심 공공개발 복합사업’ 후보지다. 2·4 대책 당시 공공개발의 또다른 유형으로 제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와 지방 광역시의 후보지들은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계획이다.

 

 

후보지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은평구다. 옛 증산4구역으로 면적 16만6022㎡에서 4139호 물량이 공급된다. 이어 영등포역 인근 지역으로 면적 9만5000㎡에 2580호, 은평구의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지역에 7만9482㎡에 2436호, 옛 신길15구역 10만6094㎡에 2380호 등의 물량이 공급된다.

 

이들 지역은 자력으로 조합을 구성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 곳으로, 과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해제된 뒤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된 곳이 다수다.

 

영등포 신길동 후보지는 신길 뉴타운 중심부에 있다. 2014년 재개발 구역 해제 후 7년간 방치됐으나 근린공원, 상업시설이 포함된 주택단지로 개선된다.

 

역세권의 경우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측·서측, 영등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녹번역·새절역 동측·서측 등이다.

 

연신내 역세권은 연신내역과 광역급행철도(GTX) 등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창동 준공업지역은 산업기능을 상실한 채 노후화된 곳으로, 상업·편의·산업 시설이 복합된 근린생활 중심지로 조성된다.

 

국토부가 이들 지역에 사업성 분석 결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21곳에서는 평균 1195호의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 재개발로 공급되는 854호보다 39.9% 증가한 것이다. 용적률은 민간 재개발(269%)에 비해 111%p 완화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에 대한 분양가는 사업성 개선을 통해 시세의 63.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률은 민간 재개발 60.9%에 비해 29.6%p 높은 90.5% 수준으로 향상된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21곳은 향후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뒤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가 동의할 경우 예정지구로 지정되며, 최종적으로는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개발이 확정된다.

 

국토부는 4월과 5월에는 각각 서울 2·3차 지자체 제안 후보지를 발표하고 6월엔 경기도와 인천, 지방 5대 광역시 후보지를 공개한다. 민간 제안 사업 통합 공모는 5월 시작된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 후보지의 투기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예정지구로 지정할 때 지구 지정 1년 전부터 지구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정밀 분석해 투기성 거래가 포착되면 국세청이나 금융위원, 경찰 등에 넘길 예정이다.

 

일단 선도사업 후보지가 포함된 서울 4개 구 14개 동의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추이를 조사한 결과 가격급등 등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후보지 발표 이후 이상거래가 포착되거나 시장 과열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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