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발제한구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대구 기초의회 의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A 의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의장은 2017년 한 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약 2천500㎡를 불법으로 취득해 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지어 수억 원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A 의장 등 공직자 10명을 포함해 모두 206명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혐의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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