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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協, 등록임대사업 폐지 반발 헌재에 집단 탄원 예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정부·여당의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한다.

2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다음달 1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전 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작년 8월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했다. 이에 반발한 협회는 작년 10월 2천여명의 청구인단을 모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협회는 "특별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면서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앞으로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성창엽 협회장은 "작년 10월 헌법소원 청구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여당은 헌법 원칙을 위배한 독단적 입법을 계략하고 있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인, 임차인 등의 목소리를 담은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해 여당에 대한 엄중한 규탄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성 협회장은 "정부·여당이 2018년부터 스스로 장려한 정책을 수차례에 거쳐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해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여당이 또다시 이런 위헌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52만명에 달하는 등록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인들의 뜻을 모아 추가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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