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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방은행 매각 조특법, 본회의 통과…우리금융 민영화 탄력

경남·광주은행 매각 6500억원 세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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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통과시겼다.

(조세금융신문) 그동안 정치권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지방은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통과시겼다.


조특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SNS 막말 논란’을 일으킨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상임위 보이콧 선언으로 처리가 지연돼오다 최근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지연되고 있던 우리금융의 매각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남·광주은행은 다음달 1일 분할이 이뤄지고 같은달 22일 재상장될 예정이다. 경남·광주은행이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분할되면 이후 매각 절차는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5월 중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JB금융지주는 지난달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마친 상태다.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올해 상반기 중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연말까지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6월 민영화에 대한 세부 방안이 마련되면 이후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통합이 이뤄지고 하반기 매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지분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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