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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소기업청, ‘핀테크 및 코넥스 규제 완화’ 개정 완료…31일 관보 공포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 핵심개혁과제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적 규제 해소 노력이 이달 말 결실을 맺게 되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핀테크 및 코넥스 규제 완화’를 위해 추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개정 내용을 3월 31일에 관보를 통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창업투자회사는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있었고 핀테크는 금융 및 보험업의 하위 업종으로 분류되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핀테크는 투자금지 예외 업종으로 지정되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창투사의 투자가 허용되는 대상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그 외 기타금융지원 서비스업이다. 단, 기업의 IT 관련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의 과반 이상인 경우에 한했다.


또한, 그간 창업지원법령에서는 창업투자회사가 자본금 및 조합 출자금의 일정액 이상(최소 40%)을 비상장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코넥스 기업도 상장기업으로 분류되어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할 요소가 부족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에 상장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을 신주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의무 범위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박용순 과장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핀테크 및 코넥스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핀테크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핀테크를 창업투자회사 투자가능 업종에 포함하기 위한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행정 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4월 말경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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