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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식배당 ‘0세 아기’ 4년간 3.6배↑…미성년자 배당금 2900억원

임대소득 미성년자 1인당 2000만원씩 척척
손주에게 세대 넘겨 증여, 5년새 2배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성년자 주식배당소득이 2017년 기준 약 2900억원에 달했다. 

 

부유층이 어린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 절세효과를 누리는 한편, 양극화의 간격은 더 벌어지고 있다.

 

그 사이 성실히 일하는 국민의 박탈감은 더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9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미성년자 17만2942명이 올린 배당소득은 2889억32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배당소득은 연 167만원으로, 2018년보다 22만원 증가했고, 2016년보다는 67% 증가하는 등 증가 폭이 가파랐다.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을 누린 0세 아기는 2019년 기준 427명으로, 2016년 118명에 비해 3.62배 늘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당 약 2000만원을 벌었으며, 매해 인원과 금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부동산‧주식시장 열풍으로 ‘절세증여’도 증가하는 추세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는 최근 5년간 건수와 금액 모두 2배 가까이 늘었다. 세대생략 증여를 선택하면 내야할 세금이 늘어나지만, 자녀-손주를 두 단계 거치느니 한 번에 손주에게 넘겨주는 것이 세금 상 이익이라는 판단에서다.

 

전국의 세대생략 증여 건수 중 21%, 금액 기준 28%는 소위 강남 3구가 차지했다.

 

이 와중에 강남세무서 등 3개 세무서는 세대생략 증여 가산액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6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 지난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이 중 1명은 2017년 당시 만 17세로, 조부로부터 22억원을 증여받으면서 세금 일부를 적게 신고했다. 이렇게 빠진 증여세는 1억60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조세정책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기재부와 국세청은 탈루와 편법 증여를 더욱 철저히 검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재난이라 할 수 있는 ‘불평등’ 방역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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