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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법사금융 상담․접수 3년도 안 돼 30만6천여건

대출사기 피해건수 9만2천여건 피해금액 2,101억원 달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찾는 국민들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신고 접수 현황’과 ‘신속이용정지제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2년 4월 18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2015년 2월 현재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피해신고는 총30만6,206건에 달했다.


특히 2013년 대비 2014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8만1,158건⇨2014년 11만5,903건으로 3만4,745건(42.8%)이나 피해신고 및 상담이 늘어났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제도상담이 14만4,2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출사기 9만2,015건, ▲피싱사기 2만957건, ▲불법대부광고 1만7,949건, ▲채권추심 1만2,344건, ▲고금리 9,551건, ▲불법중개수수료 5,782건, ▲미등록대부 2,952건, ▲유사수신 422건 순이었다. 즉, 단순제도 상담을 제외하면, 실제로는‘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2012년~2015년 2월 현재까지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상담․피해신고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신고․접수 건수는 9만2,019건에 피해금액만도 2,101억원에 달했다.


더욱이 2012년 2만2,537건에서 2014년 3만3,140건으로 1만603건(약47%󰀺) 증가하였으며, 피해금액은 2012년 361억원에서 2014년 799억원으로 438억원(약121%)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15년 들어서도 2개월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65건에 피해금액만도 3,775억원이나 발생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피해신고 내역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접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실제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접수는 2012년 2,587건에서 2013년 1만6,728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5년 들어서도 2월 현재까지 1,221건이나 피해 상담 및 신고가 접수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불법사금융 및 대출사기의 원천인 불법대부광고 관련 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14년 2월 6일,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신속이용정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신속이용정지제도’ 운용 절차를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이 자체 모니터링 및 제보 접수 등을 통해 불법대부광고를 적발하고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경찰청을 경유하여 통신사에 이용정지를 요청, 통신사가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4년 2월, ‘신속이용정지제도’ 도입 이후 2015년 2월 현재까지 단 1년 동안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 실행 건수는 총1만2,744건이나 되었다.

 

김정훈 의원은“국민들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줄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대책 및 예방홍보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홍보예산 및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예산은 지난 2012년 1억3,750만원에서 2015년 2,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2015년 4월 현재까지 집행된 불법사금융 관련 홍보 내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정훈 의원은“금융감독원은 기존의 보도자료 배포 및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예방홍보나 캠페인 홍보방식을 탈피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및 극장, 지하철 등을 통한‘생활밀착형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생활밀착형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방안’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불법사금융 예방홍보와 캠페인을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매체는 공중파 방송이기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공중파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캠페인 성격의 공중파 공익광고를 보다 확대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높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홍보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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